시청 공무원이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2012-07-30 이웅재
사천시청 공무원인 A(43) 씨는 지난 28일 오전 4시 45분께 다친 새끼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삼천포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사천경찰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동금아파트 입구 주변 도로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B(여·73) 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A씨는 사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천소방서의 담벼락을 들이 받는 2차 사고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용차가 사람을 친 뒤 달아났다’는 목격자 신고에 따라 차량조회 등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서 삼천포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이날 경찰관에 의해 측정된 A씨의 음주량은 0.154%로 면허취소에 해당됐다. A씨는 사천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7급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A씨가 경찰관의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했으며, 만취상태로 횡설수설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