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공무원이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2012-07-30     이웅재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사천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시청 공무원인 A(43) 씨는 지난 28일 오전 4시 45분께 다친 새끼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삼천포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사천경찰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동금아파트 입구 주변 도로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B(여·73) 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A씨는 사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천소방서의 담벼락을 들이 받는 2차 사고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용차가 사람을 친 뒤 달아났다’는 목격자 신고에 따라 차량조회 등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서 삼천포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이날 경찰관에 의해 측정된 A씨의 음주량은 0.154%로 면허취소에 해당됐다. A씨는 사천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7급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A씨가 경찰관의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했으며, 만취상태로 횡설수설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