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관리부실' 소비자 피해 최다

소비자원, 사례 분석…10명중 4명 보상 못받아

2012-07-31     박철홍
정수기 사용 가구가 늘면서 관리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정수기(렌털 포함) 관련 경남, 부산, 울산지역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 관리부실에 따른 불만이 29.2%로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누수, 수질이상, 이물질 발생 등 품질에 따른 불만이 20.8%, 과다 위약금과 해지지연이 각각 8.3%로 뒤를 이었다.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소비자가 환급이나 배상, 계약해지 등 적정 보상을 받은 경우는 60.4%로 피해 소비자 10명 중 4명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정수기 관련 위해 정보는 총 51건으로,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이 4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속류, 벌레류 등 이물질 혼입’33.3%, ‘화재 발생’ 11.8% 등의 순이다.

특히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피해의 90%가량이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수기에 금속류, 벌레류 등 각종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도 전체 위해사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정수기 제조업체나 렌털업체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김종관 차장은 “올들어서도 20일 현재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수기 렌털 계약때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수기 필터 미교환 등 관리 부실이나 사용중 이물질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