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약점 잡아 여성 운전자 성폭행

2012-08-01     이은수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의 약점을 잡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31일 전모(42)씨를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L(25)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던 전씨는 L씨가 운전하던 차가 길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친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 차량 주인인 양 행세했다.

전씨는 L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L씨를 차량 뒷좌석에 밀어넣은 뒤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