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료 등 치맛속 몰카 찍어 인터넷 유포

2012-08-01     이은수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31일 동료 강사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학원 강사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후배 여자 강사 등 알고 지내는 여성 3명의 치맛속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음란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 여성과 나들이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도둑촬영을 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6월 같은 학원에 근무하는 여성 강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도 스마트폰으로 찍어 음란물 사이트에 올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