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사업 연구소를 살리자”

신성범 의원 '특례법' 개정아 대표 발의

2012-08-02     김응삼/양성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 함양 거창)은 1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내 특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현재 19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지역특화사업 연구소의 설립 근거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특화사업 연구를 위한 연구소는 현재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하동 녹차연구소, 구례 야생화연구소, 임실 치즈과학연구소,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 등 전국 19개 지자체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지역특화사업 연구소는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설립됐고,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총 30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연구소에 5년간 지원을 한 후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연구소가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모든 연구소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연구 과제가 중단된다.

신 의원은 “지역의 특화된 품목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구 개발, 기술 지원, 정책 지원의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