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사업 연구소를 살리자”
신성범 의원 '특례법' 개정아 대표 발의
2012-08-02 김응삼/양성범
지역특화사업 연구를 위한 연구소는 현재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하동 녹차연구소, 구례 야생화연구소, 임실 치즈과학연구소,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 등 전국 19개 지자체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지역특화사업 연구소는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설립됐고,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총 30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연구소에 5년간 지원을 한 후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연구소가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모든 연구소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연구 과제가 중단된다.
신 의원은 “지역의 특화된 품목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구 개발, 기술 지원, 정책 지원의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