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도시개발 쉬워진다

국토부 나지비율요건 삭제…도시개발 개정안 입법예고

2012-08-03     강진성
구도심지역의 개발규제 완화로 도시재생 사업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3~22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을 재생할 경우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했다. 기존 법안의 경우 개발구역내에 나지(동일 필지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시켜야만 했다. 이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데 집중돼 구도심 재생사업이 어려웠다.

또 개정안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투수면적 기준을 높여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구도심이 상업, 유통, 산업, 주거기능 등 통합적인 도시재생이 가능해 져 도심공동화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