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밭떼기거래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23일부터 최대 농민 100만원·유통업자 500만원 이하
2012-08-06 강진성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농작물을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산물을 밭떼기거래(포전매매)를 할 경우 매도인(농업인)은 최대 100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과태료는 매도인의 경우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이 적용된다. 매수인은 1회 위반 시 125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표준계약서를 허위 표시할 경우 매수인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밭떼기거래(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게 됐다.
실제 유통상인들이 농업인과 구두계약을 한 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거래를 거부하거나 재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늘·양파 등 노지 채소의 경우 밭떼기 거래가 서면계약으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급등락 시 거래 당사자 간 분쟁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면계약이 의무화되면 농가 소득과 농산물 거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