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밭떼기거래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23일부터 최대 농민 100만원·유통업자 500만원 이하

2012-08-06     강진성
앞으로 농산물 밭떼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서면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농안법 시행령이 오는 23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도내 수박, 양파농가 등은 관행적으로 구두계약 해오던 밭떼기거래를 서면계약하게 됨에따라 농업인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농작물을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산물을 밭떼기거래(포전매매)를 할 경우 매도인(농업인)은 최대 100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과태료는 매도인의 경우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이 적용된다. 매수인은 1회 위반 시 125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표준계약서를 허위 표시할 경우 매수인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밭떼기거래(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게 됐다.

실제 유통상인들이 농업인과 구두계약을 한 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거래를 거부하거나 재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늘·양파 등 노지 채소의 경우 밭떼기 거래가 서면계약으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급등락 시 거래 당사자 간 분쟁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면계약이 의무화되면 농가 소득과 농산물 거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