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압박수위 높여야”

진주시의회 기획경제위 간담회 개최

2012-08-07     박철홍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중소 상인들과의 상생 분위기에 동참하라는 상임위 차원의 결의문을 전달합시다.”(강민아 의원)

“무장애 도시를 선포한 진주시가 진정한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서은애 의원)

6일 오후 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강민아)에서는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과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소송 현황 및 조례개정 간담회가 열렸다.

진주시 인권조례제정 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권조례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지난 6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는 서은애 의원은 “인권조례 제정은 전국 지자체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다”면서 “조례제정이 되면 현재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기동 시민추진위원장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문을 돌린 결과 진주시의원 입후보자 대다수가 인권조례 제정에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념 등을 떠나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생각해 달라”고 했다. 이번에 진주시 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제6대 진주시의회와 진주시는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에서는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제정 활동이 시작됐으며, 2008년 인권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공표했다. 하지만 2009년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2010년 제5기 진주시의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2012년 8월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서울시는 입법예고 중이다.

이어 진주시 경제통상실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소송 현황과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의원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휴일영업을 재개한 지역내 대형마트·SSM에 대해 조례 개정 외에도 불매 운동, 상생 분위기 동참 결의문 채택 등 적극적인 압박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법원이 지적한 위법적인 내용을 수정한 개정조례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면서 “대형마트·SSM에 대한 항소보다는 본안소송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본안소송 진주시 답변서 작성과 관련, 강민아 위원장은 “시장 재량권이 의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