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게임 어디가 소굴인가 하니…
경남지역 최근 3년간 309건…전국 1위 '오명'
2012-08-07 김응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으로부터 받은 ‘불법 사행성 게임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3년동안 총 1856건이 불법 사행성 게임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 778건을 비롯해 지난해 729건, 올 6월까지 349건으로 나타나며 연 평균 742.4건의 불법 사행성 게임이 단속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의 경우 2010년 122건, 지난해 128건, 올 6월까지는 59건 등 2년6개월간 총 309건의 불법 사행성 게임이 단속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연 평균 123.6건의 불법 사행성 게임이 적발된 것으로, 경남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대전으로 2010년 94건, 작년 142건, 올 6월까지 51건으로 총 287건이 단속됐고, 서울은 2010년 131건, 지난해 105건, 올 6월까지 16건으로 총 252건이 단속돼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전북, 대구, 경기, 경북, 강원, 광주, 부산, 충남, 인천, 전남, 울산, 제주, 충북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케이드 게임물’이 총 1094건으로 전체 단속건수(2106건)의 절반 이상인 51.9%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2010년 421건에서 2011년 427건으로 단속 건수가 유일하게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246건이나 단속됐다.
이어 온라인 게임물이 497건으로 23.6%를, 사행성 유기기구는 334건으로 15.9%, 등급분류미필(미상)의 경우도 181건으로 8.6%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진정된 기미를 보이고 있는 틈을 이용해 불법 사행행위가 변종·진화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합동단속할 수 있는 관계기관 상설협의체를 부활해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