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아동성범죄 심각”

박성호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2012-08-10     김응삼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성호(사진.창원 의창구)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4858건으로 드러났다. 아동성범죄 신고율이 6%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4년간 실제 아동성범죄는 8만1000건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박 의원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불벌, 감경에서 배제하는‘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범죄의 종류, 심신장애에 이른 원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에 대해 법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적이 있다.

박 의원은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취약한 상대에게 행하는 계획된 폭력행위로,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더 치명적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