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집중 단속

2012-08-16     이용우

함양군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및 사용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경찰과 행정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올 1월 1일부터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단속기간은 8월 한 달 동안이며, 함양군 관내 읍·면 소재지, 장날 등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특별단속을 벌인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