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비리 협박, 돈 뜯은 공무원 구속

2012-08-22     정철윤

거창경찰서는 공금횡령 비리를 저지른 동료를 협박하고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거창군청 공무원 A(48)씨를 구속하고 청원경찰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같은 부서 공무원인 C(46)씨가 공금을 횡령한 약점을 잡고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 모두 13회에 걸쳐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3회에 걸쳐 협박과 함께 그랜저 2대 값에 해당하는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군청 외부 시설물의 내부 보수공사와 관련해 276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달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