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축산관련차량 종사자 교육

2012-08-23     경남일보

합천군은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차량종사자 교육을 지난 7월 16일에 이어 22일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였다.

교육대상은 동물약품 사료판매, 가축 집유  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농장을 출입하는 진료수의사, 인공수정사, 방역요원 등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주나 운전자이며,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축산차량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차량에 GPS(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 가축질병 발생시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방역업무에 이용된다./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