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고의패배' 선수 징계 완화 결정

2012-09-06     연합뉴스

대한체육회(KOC)가 런던올림픽 배드민턴에서 '고의 패배'로 실격 처분을 받은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완화했다.

 체육회는 5일 서울 오륜동 올림픽회관에서 제23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정경은(KGC), 김하나(삼성전기), 김민정(전북은행), 하정은에게 내려진 징계 '국가대표 선수 자격정지 1년 및 국내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을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으로 경감 조치했다.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져주기 경기를 해 실격당했던 이들은 지난달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및 국내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자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 정경은 등은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각종 국내 대회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체육회 법제상벌위는 배드민턴협회에 세계배드민턴연맹(BWF)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소속 선수들에 대한 자체교육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엄중 경고했다.

 고의 패배를 당한 선수들은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