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보트면허, 합천서 시험없이 딴다

2012-09-06     김상홍

2012년 9월부터 합천에서 시험 없이도 요트나 보트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해양경찰청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36시간 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 없이도 요트 조종면허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2급 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들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아직 동력수상레저기구 1급은 필기와 실기시험을 쳐야한다. 이에 따라 9월부터 해경이 지정한 시범 면허면제 교육기관은 합천군 봉산면에 소재한 봉산수상레저파크(한국수상레저협회 서부경남지회)과 서울 조종면허시험장이다.

교육과정은 관계 법령·수상상식·구급 및 응급처치·모터보트 개요 등 이론교육과 조종술 실기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등 2개 기관이 주관하게 되며, 교육비용은 서울 90만원, 합천은 75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서부경남지회는 9월 한 달간 시범운영 후 10월 정식 개장할 예정이며 앞으로 대구?경북권과 서부경남을 비롯한 남부권의 유일한 내륙형 면허시험장으로서 전국의 수상레포츠 관련학과 및 동호회 단체 등 많은 수상레저인들의 방문이 예상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천/김상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