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신설 건의안 채택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독도영유권 수호도 결의

2012-09-07     이은수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가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제22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 제·개정 등 모두 16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개회 첫날 열린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쌍학 의원이 발의한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과 차형보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남도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에는 “경남과 해역여건이 비슷한 전남은 여수와 완도, 목포 등 3개의 해양경찰서가 있어 해상치안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지만 경남은 통영해경 한 곳에 불과해 창원해역 주민들이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할 실정이다”고 해경 신설의 필요성을 담았다.

또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에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도전하는 일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이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대회의실에서 명사초청 의정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의정 연찬회는 강선미 하랑성평등교육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올해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와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배종천 의장은 “이번 명사초청 의정 연찬회를 통해 습득한 역량을 조례 제·개정 및 예산심사 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휘해 줄 것과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의원 여러분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