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유포 무더기 검거

인터넷 업로더·PC방 업주 등 23명 입건

2012-09-07     이은수/곽동민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인터넷 업로더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37·무직)씨 등 인터넷 업로더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영등포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포함해 510편의 동영상을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를 포함한 12명이 1819편의 음란 동영상을 파일 공유사이트나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이모(29)씨는 여성이면서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기 위해 음란물 153편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통영에서 등굣길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김모(44)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은 70개의 음란 동영상을 발견하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70개의 동영상 가운데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 35개였다.

진주경찰서는 6일 지역 내 성인PC방 등 업주 11명에 대해 아동음란물 등 상영 및 보관, 일반 음란물 유포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음란 영상물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3.3㎡ 크기의 10여개의 방에 컴퓨터를 두고 바탕화면에 음란 사이트 바로 가기를 설치해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수·곽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