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고령농업인에 '효자노릇'

2012-09-19     이은수/강진성
지난해부터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농지연금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농지연금이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경남 관내 올해 가입자는 지난 한해 가입한 70농가보다 126% 증가한 88명의 농업인이 가입하여 매월 43만원(1인당 평균 월지급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최고 수령자는 매월 236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형식의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사업이며,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만65세이상(1947.12.31일 이전 출생자)인 과거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현재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연금은 매월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여 효자노릇을 하고 있으며, 농지의 소유권이 유지되므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가입자 사후에 농지매매 가격대비 연금수령액과의 차액은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어 생존시는 물론 사망 후에도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상담 및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각 지사(☎1577-7770) 또는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

이은수·강진성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