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못 버리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탐욕’

2012-09-20     경남일보

중소상인들은 생사가 달렸는데 국회는 유통법 개정을 발의만 한 채 개정이 늦어지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의무 휴무일 영업을 재개했다. 그래서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경남지부 등 상인·시민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은 일관된 재벌방임 정책을 중단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유통점 영업제한 처분권을 가진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 제정 조례가 이미 법적 분쟁에 휘말려 시행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길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동반성장, 경제민주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민생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휴업제 강행과 함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소주·라면 등 일부 주류와 생필품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 대형마트는 공산품이나 다른 식음료 판매에 집중하고 서민 품목들은 골목상권에 양보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다. 현재 공룡 유통재벌들의 싹쓸이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중소상인들이 문제해결에 정치권이 나서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정기국회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적절한 규제법을 도입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의 규제에 뒷짐을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 버릇 못 버리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탐욕’을 고쳐 시름 깊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