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림행정 규제 완화

2012-09-20     이용우

그동안 민원불편을 겪었던 산림분야 법령들이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19일 산림청은 소속기관과 함께 올해년도 개선이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와 농산촌 현장애로 개선사항 25개 과제를 발굴한 가운데 24개 과제는 이미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개 과제는 연말까지 모두 개선 조치한다고 밝혔다. 주 개선내용은 토석채취와 관련한 조경용 석재의 채석경제성 평가 예외인정,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의 허가기간 완화, 토석채취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다. 또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처리기간, 산림문화휴양프로그램 인증심사 처리기간, 숲 사랑지도원 위촉 처리기간 등의 단축을 통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산림행정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규제 개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요소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양/이용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