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동영상 있다" 협박 어린이집 前 교사 입건

2012-09-20     강재훈
김해중부경찰서는 19일 원생이 입에서 피를 흘리는 영상을 찍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로 전직 어린이집 교사 이모(44)씨와 남편 박모(48)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 2일 자신이 일했던 부산시내 한 어린이집에 번갈아 전화를 걸어 "아동학대 동영상이 있다.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학부모들에게 퍼트리고 경찰, 시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전날 어린이집을 그만두면서 남자 원생이 입에서 피를 흘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왜 피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을 그만둔 게 화가 나 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찍은 영상은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협박을 한 전화녹취가 남아 있어 경찰은 이씨 부부를 입건했다.

김해/강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