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체 적발

2012-09-25     이홍구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2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인 떡류, 한과류, 선물세트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25개소(32건)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1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25개소 가운데 1곳은 수입산 닭발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형사고발 당했다. 이 업소는 올해 2월부터 수입산 닭발(약 23t)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호프집과 시중 식당에 판매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ㆍ판매와 생산작업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8곳은 각각 영업정지를,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유통기한 날짜를 임의로 표시한 6곳은 품목제조 정지조치됐다. 이외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10곳은 과태료 부과 처분됐다.

박권범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최근 중국 등에서 제수용 식품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두부, 고사리, 도라지, 생선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했다"며 "특히 수입 농ㆍ수산물 60건을 수거해 색소, 보존료, 잔류농약 등의 위해여부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부정ㆍ불량식품 발견 때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음식 섭취 후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의심이 있을 때는 관할보건소 또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211-5123 ~ 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