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署, 굴착기 난동 중장비 기사 구속

피해배상 소송 법률지원 회의 열려

2012-09-27     곽동민

지난 17일 밤 경찰 지구대에서 굴착기로 순찰차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중장비 기사 A(41)씨가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26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선손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검거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퇴원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17일 낮 진주시청에서 주차단속에 항의하다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굴착기를 몰고 지구대로 돌진했다.

황씨의 난동으로 순찰차, 지구대 건물 등이 파손돼 6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이날 황씨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위한 법률지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법무과 송무계장 등 2명과 경남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등 2명, 그리고 진주경찰서 자체 법률지원팀 경무과장 등 3명, 상대지구대장 등 2명 총 9명이 참석했으며 소장 검토 및 소제기 등 추진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소송 미비점 보완과 함께 피소송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