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4배 늘어

2012-10-02     이은수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에서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 사용이 지난해보다 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이 지역에서 모두 750건, 266만ℓ(26억원 상당)의 면세유 부정 유통·사용 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9건, 57만ℓ(5억8000만원 상당)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적발된 사람들을 국세청이나 농협에 통보해 면세유 공급 제한, 면세유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남 중에서는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등지의 적발 건수가 다른 시·군보다 많았다.

적발 유형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기계의 폐기·양도·양수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 1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박성규(45) 경영정보담당은 1일 “지난해 계도와 홍보 중심에서 올해 단속 위주로 전환, 적발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의 농민들이 면세유 공급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농협과 함께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