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오남용 심각…대책 마련해야"
2012-10-10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에 과다 처방했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8일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A(34·여)씨는 지난해 6~9월 경남의 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59회나 맞았다. 8월 한 달에는 무려 20차례나 투여했다.
서울에 사는 C씨(37)에게는 지난 2월에 1주일 간격으로 2회, 3월에 2~3일 간격으로 10회를 투여하고 그 다음달에도 3차례나 처방했다.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적용불가' 통보를 했으나 병의원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치료 용도로 계속 처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중독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정부가 프로포폴이 사회문제로 비화한 이후에도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향정신의약품은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중독 우려 약물을 걸러낼 수 있는 처방관리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양승조(민주통합당) 의원은 도난이나 분실 등에 의한 '마약류 (관리) 사고'가 2010년 548건에서 지난해 850건으로 55% 증가했으며 올들어 상반기에는 547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의 382건에 비해 30% 늘었다고 밝혔다.
올들어 상반기에 프로포폴과 향정신의약품 미다졸람 도난 신고는 각각 7건과 4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프로포폴 5건, 미다졸람 2건)를 넘어섰다.
양 의원은 "마약류 도난분실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예방대책이 효과를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