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시정권고 효과있네

시정받은 언론사 절반이상 재발 없어

2012-10-16     강진성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인 언론사가 같은 이유로 침해를 반복하는 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언론중재위는 시정권고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시정권고제도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부터 2011년 동안 시정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전체 매체 391개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이 넘는 53.5%는 동일한 내용의 시정권고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1회 이하의 시정권고를 다시 받은 언론사는 37.3%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1회를 초과해 동일 내용의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는 9.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언론인들은 인터뷰에서 시정권고 내용을 내부 회의나 게시판 등을 통해 일선기자들까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사 작성이나 데스크 과정에서도 동일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정권고는 언론의 보도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