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반드시 재추진돼야"

김오영 도의회 의장, 신설촉구 건의안 보류 유감

2012-10-18     황용인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17일 "지난달에 경남도의회가 채택한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보류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역적인 현실과 상황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경남도의회가 경남과 해역여건이 비슷한 전남은 여수·완도·목포 등 3개의 해양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어 치안유지와 해상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경남은 통영해양경찰서 한곳으로서 해상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해상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전남과 같은 수준으로 현재의 지역 간 불균형적인 해양경찰서 체제를 시정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작은 정부' 운운하면서 창원해경 신설검토가 보류되고 있다.

김오영 의장은 "340만 경남도민을 홀대하는 처사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증액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연내에 재추진되어야 한다"며 "해상치안은 해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으로 경남도민들의 불균형적인 해상치안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감대 형성과 대선공약 제시, 관계부처 방문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력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