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 대출금리 조작 심각

2012-10-19     양성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산청 함양 거창)은 지난 2011년 과천농협의 대출비리 사건이 발생한 후 농협중앙회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 조합에서 대출금리를 조작하여 이자를 부당 수취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러한 대출금리 조작에는 68개 농협 조합 1000명이 연루되었으며 편취한 금액만도 3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012년 1월 26일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14개 조합이 이 건으로 수사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이고,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유보되면서 10월 현재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협에서 징계를 유보한 사이 정작 책임을 져야할 해당 농협의 조합장, 상임이사 94명 중 47명은 임기를 채우고 이미 퇴임한 상태이며 관련자 1000명 중 132명도 이미 퇴직을 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이러한 중대 범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에서 제출한 발언록에 의하면 일부 위원들은 ‘7.38%로 금리조작을 했지만 당시 금리를 보면 터무니없이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고객 동의를 안 받은 것이 문제다’, ‘언론보도상의 저축은행보다는 양심적이다’, ‘부당 수익금을 결산에 반영하여 조합원에 배당하였으므로 사익을 취한 것은 아니다’ 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출자들의 동의서를 사후에 제출한 9개 조합에 ‘현장 주의’ 처분만을 내린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신성범 의원은 “농협이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등의 의지는 보여주지 않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두둔하기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농협은 대출금리 조작사건의 발단이 된 과천농협이 변동금리 대출에서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 대상을 전체 1167개 조합 중 681개 조합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다고 하고 있으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농민 몰래 금리를 올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농협감사 담당자의 인터뷰(2011년 12월 모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밝혀진 만큼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조작도 있었는지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금융위기로 인해 줄어들 수 있는 농협 자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출금리를 조작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징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청/양성범기자
신성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