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초등여학생 살해범에 '무기징역'

2012-10-19     허평세
11세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사체를 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피의자 김모(45)씨가 18일 열린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재판부는 “초등학교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고, 어린 여학생이 성폭행당하는 당시나 목이 졸려 숨지는 순간에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꽃을 피워 보지도 못하고 고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의 슬픔을 생각하고 언론에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받은 충격 등을 감안하면 사형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피의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 교육도 받지 못해 사회성이 부족하고 여러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 계획된 범죄가 아닌 점, 흉악한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7시50분께 등굣길의 피해자 한모(11)양을 트럭에 태워 납치한 후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실패하자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사체를 인근 야산에 매장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통영/허평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