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로안전시설물 품질미달업체 거래정지

2012-10-19     황용인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18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차선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 7개 품명의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품질기준 미달인 25개 사(25%) 제품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래정지된 제품은 차선분리대와 도로표지병, 볼라드, 델리네이터, 광고판, 금속명판, 안내판걸이구 등이다.

조달청은 불량품을 공급한 25개 사에 대해 이미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제재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해 유통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또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점검을 통해 차선분리대와 차량의 인도진입을 차단하는 블라드 등이 외부충격에 견디는 인장강도가 기준에 못미쳤으며 도로표지병과 운전자들의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리네이터도 시인성과 광도 항목에 있어서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남병덕 품질관리단장은 “도로안전시설물은 운전자 안전을 위한 물품이므로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