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4명 검거

2012-10-19     이은수
마산동부경찰서는 17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속칭 ‘바지사장’ 장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이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 업주 조모(30)씨는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8월 초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의 한 건물 2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손님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했으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 왔다. CCTV에 순찰차가 찍히자 단속 낌새를 채고 다른 곳으로 게임장을 옮겨 지난 9월까지 불법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20대를 압수하고 정확한 부당 이익금의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 업주 조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