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진주시 다음달부터 집중단속

2012-10-23     김순철
진주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전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자와 어린이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및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불법 주·정차 등 안전의식 결핍으로 인한 어린이교통사고 사상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의거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밖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5만원이 부과되며,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연중 단속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무엇보다도 주차질서는 개인의 편의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