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2-11-12     김응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8일, 전국 40개의 국가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기본적인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지만, 일부 지역에는 기본적인 근로복지시설 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단서에 신설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는 근로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창원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변변한 근로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며 “국가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19대 총선 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창원 동남전시장 부지를 근로자복지종합센터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