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임시회 정상화 되찾아

의장단-운영위구성 갈등 일단락

2012-11-15     박수상
의령군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 구성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그동안 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등 차질이 우려됐으나 최근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첫 임시회가 열렸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제197회 임시회를 열고 의령군 자동차 운송사업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20건을 심의 의결하고 14일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의령군의회 후반기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돼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야생동물로 인하여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농가의 불만과 보상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제외대상에 총 피해금액을 3만원 미만으로 낮춤으로써 많은 소액 피해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병원 의원)와 2013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제198회 의령군의회 2차 정례회는 오는 12월 3일부터 열릴 계획이다.

의령/박수상기자 sus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