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 걸친 울타리에 금간 이웃

땅 소유주 "재산권 보호"·주민 "돈 노린 알박기"

2012-11-19     이용우
빌라 주차공간에 걸쳐진 철제 울타리로 인해 땅 소유주와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논란은 토지 소유주 A씨가 함양군 함양읍내 ‘함양유림회관’과 ‘B빌라’ 사이에 폭 1m, 길이 20m가량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땅 소유주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문제가 된 토지(30㎡)를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빌라 거주 입주민들은 주차불편을 호소하며 A씨와의 마찰이 불거졌다.

주민들은 “A씨가 경매로 싼값에 사들여 고가에 팔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땅 소유주 A씨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매입한 토지로 이를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토지는 B빌라 건축 당시인 지난 2005년 빌라와 같은 지번으로 묶여 있다가 준공검사를 수 일 앞두고 분할됐다. 분할된 30㎡의 토지는 건축주가 부도가 나면서 지방세 체납 등으로 공매처분에 이르게 됐다. 결국 이 땅은 두 번의 유찰을 거쳐 지난 10월 11일 A씨의 소유로 넘어갔다. A씨는 같은달 말일께 사유지임을 알리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주민들은 “돈을 노리고 사들인 전형적인 ‘알박기’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유주 A씨는 “순식간에 ‘알박기’처사로 매도하는 주민들에게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알박기’를 할 것 같았으며 울타리도 더 높이 세우고 불편을 더 끼쳤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함양/이용우기자 rockford71@gnnews.co.kr

빌라 주차장에 걸친 울타리 '이웃사촌 금가네'
함양읍내 ‘함양유림회관’과 ‘B빌라’ 사이에 폭 1m, 길이 20m가량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되면서 토지 소유주와 빌라 주민간의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