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연말까지 축산차량 등록 완료

2012-11-19     박수상
의령군은 내년부터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군청 농정과에서 관련 차량 등록을 받고 있다. 모든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은 올해까지 축산차량 등록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의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