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환지방식 개발 가능

2012-11-19     김응삼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으로 제한하던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을 ‘환지 개발’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진해 두동지구 개발 가능성해 졌다. 새누리당 김성찬(진해구) 의원은 16일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지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환지방식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식을 통해 원활한 사업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김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수용개발이 어려워진 경제자유구역에 환지라는 새 개발방식을 추가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