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2-11-19     김응삼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16일 창원시 성주·가음정지구 이주택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2년말에서 2013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업자와 이주민간 협의 지연으로 택지 분양을 늦게 받은 이주대책 대상자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제도가 일몰되는 상황이 발생해 동일한 개발사업지역 내 이주대책 대상자 중 감면받은 자와 감면받지 못한 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창원시 성주지구택지개발사업 지역의 이주민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새집을 지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 해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돼 쉽게 택지를 매매도 못고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성주·가음정지구 이주대책 문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