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일 "부재자 신고 하세요"

투표당일 참가 어려운 유권자…전국 행정관청에 신고

2012-11-21     한용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규)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경남도지사 및 김해시의원(사선거구-내외동) 보궐선거에서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늦어도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을 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12월 10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봉투와 부재자 투표용지를 가지고 내달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돼 있는 부재자 투표소 중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는 선상투표 제도의 도입으로 대한민국 및 외국 국적의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부재자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김해시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와 관련,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법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한용기자yo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