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형 건설현장 식당 식품위생 단속

2012-11-21     김순철
진주시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건설현장의 급식소와 횟집 등 식품위생업소 39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설현장의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위생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약시설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행했다.

점검결과 문산읍 혁신도시 개발지구내 LH 시공사 급식소 H푸드와 Y푸드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매회 1인분의 음식을 -18℃이하로 144시간을 보존해야 하는 보존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아니하였거나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각 7일간의 영업정지처분과 형사 고발조치됐다. 평거4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H주택 구내식당은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다가 과태료 처분 되는 등 모두 9개소가 처벌을 받거나 고발조치를 당하게 됐다.

진주시는 향후에도 계속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위생취약 시설의 불법영업을 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연중 지속적인 불시 점검과 감시활동이 이어져야 할 것은 물론 무엇보다 음식점들이 스스로 위생 관리 의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