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승마장 반대 집회

2012-11-22     양철우
밀양시 산외면에 추진중인 승마장 때문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허가를 취소하라’며 지난 16일에 이어 두번째 집회가 21일 밀양시청에서 열렸다. 밀양시는 지난 10월 8일 산외면 다죽리 930-7번지 일원 2225㎡에 운동시설(승마장) 건립을 허가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운동시설 허가로 법적 하자가 없다”며 “사업자와 마을주민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하겠다”고 밝혔다.

밀양/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승마장 반대 집회
밀양시 승마장 반대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