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땐 최대 200만원 포상

2012-11-22     이은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0만~200만원을 챙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파라치(카드 파파라치)’ 제도를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카파라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 금감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카파라치가 신고할 수 있는 불법 모집 유형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 크게 5가지다.

길거리 모집은 공원, 역, 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학교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카드 회원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과다 경품 제공은 회원 가입의 대가로 카드 연회비의 10%를 넘는 현금, 상품권, 입장권 등을 주는 것이다.

길거리 모집과 과다 경품 제공을 신고한 카파라치는 건당 10만원씩 포상금을 받는다.

타사 카드 모집은 ‘1사 전속제’를 어겨 자신이 속하지 않은 카드사의 회원을 모으는 경우다. 미등록 모집 행위를 신고하는 것과 더불어 포상금은 건당 20만원이다.

카파라치 1명이 이들 4가지 불법 행위를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이 한도다.

금융위 권대영 중소금융과장은 “신고가 남발할 우려가 있어 연간 포상금에 한도를 뒀다”고 설명했다.

모집 질서를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종합카드 모집 조직(일명 ‘종카’)의 신고 포상금은 특별히 200만원으로 높다. 연간 포상금 한도는 1000만원이다. 종카는 자체적으로 불법 모집인을 써 여러 카드사의 회원을 받고 카드사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챙긴다.

전국에서 무차별적인 불법 모집으로 10년 전 ‘카드대란’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음성화한 탓에 단속이 쉽지 않다.

카파라치 신고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사본, 경품 등 불법 모집 증거를 확보해 20일 안에 해야 한다. 신고서는 서면ㆍ우편ㆍ인터넷으로 내면 된다. 금감원은 여전협회와 함께 불법모집이 자주 벌어지는 곳을 집중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