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협력사 고유기술 보호 계약 체결
2012-11-27 김종환
기술임치제도는 수탁과 위탁기업간 기술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등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위탁기업(대기업)의 안정적 사용을 동시에 보장해 주는 제도로 협력사의 기술자료 임치비용 전액을 대우조선해양이 부담한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 9월 보유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모협간 통합적 기술협력을 이뤄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기반이 약한 협력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이번엔 기술임치제 시행으로 협력사의 기술을 모기업이 앞장서 보호하는 모범적 동반성장의 토대를 구축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작년부터 특별펀드를 조성 712억원을 마련했으며, 기성을 100% 현금 결제하고,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기술교육 등 협력사의 자생력을 높이는 실질적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거제/김종환기자 hwa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