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단속정보 주고 뇌물 챙긴 경찰관 징역 6년

2012-11-27     이은수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뇌물), 범인도피죄 등으로 기소된 경남지역 경찰관 주모(40)씨에게 징역 6년, 벌금 7300만원,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씨는 2009년 2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업자로부터 17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4월까지 모두 3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전해주거나 단속 경찰관들이 단속 나가는 시간을 끌어 업자가 게임장 게임기를 모두 치울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다.

주씨는 또 2009년 10월 불법 게임장을 단속할 때 실제 업주가 정모씨인 줄 알면서도 정씨가 불법 게임기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는 것을 보고도 검거하지 않고 속칭 바지사장인 김모씨만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책임을 망각한 채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고 불법 게임기 반환 명목으로 뇌물을 받기도 했다”며 “뇌물수수가 일상화돼 뇌물에 대한 경각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단속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또한 여전해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