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안선모씨 의로운 시민 선정

2012-11-28     손인준
양산시가 지난 21일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안선모(사진, 53)씨를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북면에 거주하며 현재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안씨는 지난 9월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광영정비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발견하고 신속히 112로 신고한 후 자동차 부품 등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차량 내에 갇혀 있는 운전자를 구조했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손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불타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자신의 안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인명을 구해낸 안씨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와 같은 시민 정신이 날로 각박해지는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2월말에 열리는 종무식때 안씨에게 의로운 시민증서와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양산/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