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내년 귀농귀촌지원조례 제정

2012-12-06     박수상
의령군이 귀농하는 도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귀농. 귀촌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김채용 군수는 3일 칠곡면 들찬마을센터에서 열린 2012년 귀농귀촌 두드림 창업교육 개강식에서 “귀농·귀촌은 의령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과 부합하는 만큼 내년에는 귀농·귀촌지원조례를 제정,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농산물시장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농업인을 위한 농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도 제정한바 있다.

한편 이번 창업교육은 귀농·귀촌인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민들의 농촌·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귀농·귀촌을 위한 기초지식과 농업기술, 마케팅, 유통, 사업계획이론 및 실습 등 창업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의령/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