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선거기간 고려 없는 선거비용 보완 필요

2012-12-07     경남일보
우리는 매번 선거 때마다 공명선거,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구호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지만 진짜라고 믿는 주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오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경남도지사 선거, 도의원 선거,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도 예년과 다름없이 선거가 끝난 후 금권선거의 부당성과 폐해에 대한 지적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간 돈 안 쓰는 선거는 여전히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선거가 얼마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크게 선거운동의 공정과 선거비용의 적정지출을 들고 있다

경남지사 선거를 비롯한 지역의 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면서 후보들이 늘어난 선거기간으로 비용절감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공식 선거기간이 길어지면서 유권자에게 인물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난 반면 비용지출이 크게 늘어나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기간은 총 22일로 예년의 13일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무려 9일이 더 늘어났다. 이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기 때문이다. 선거기간이 열흘 가까이 늘어나면서 도지사 선거의 경우 실제 지출할 비용이 6억 원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재원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 후보들이 선거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문제는 물가는 치솟는데 그렇다고 운동원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긴 선거로 인한 선거비용 과다지출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번 보선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은 경남지사가 18억700만원, 경남도의원(진주 제1선거구) 5500만원, 김해시의원 선거 3900만원, 하동군 라선거 3100만원, 산청 나선거 4000만원이다. 하나 일단 법정 선거비용을 정했으면 그것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공직선거법 202조는 동시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기간과 일정이 서로 다를 때는 다른 개별규정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긴 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궐 후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 스스로가 선거비용을 반드시 엄하게 준수해야 하지만 선거기간이 무려 9일간이나 더 늘어난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책정된 법정 선거비용의 모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