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연금 담보 인정액 너무 짜다

공시지가 기준 책정…타 연금 비해 불이익

2012-12-07     정원경

노후대책이 거의 없는 농민들 사이에서 농지연금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추세지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연금과 달리, 농지연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담보가치가 지나치게 싸게 책정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된 농지연금제도의 도내 가입건수는 지난해 70건에 이어, 올해 119건 등 현재 총 189건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농지연금은 실거래가의 50~60%에 불과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가격을 산출해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다른 연금에 비해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민이 받는 연금액은 월 평균 42만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1인 기준 최저생계비(55만 3345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면 담보 농지의 가치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조건이 불리한 지역 소규모 농지소유 농가에 대한 우대방안을 만드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즉 담보농지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평가방법을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가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을 이용해 감정평가를 하는 쪽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연구용역결과를 통해 앞으로 농민이 받는 월 금액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농촌정책연구부장은 “이에 더해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해선 재산세를 면제해 주택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그는 “영세한 농가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지연금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복지혜택이 적은 농촌지역의 고령자들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역(逆)모기지론의 한 형태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거나 3만㎡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 가입 할 수 없고, 근저당이나 임차권이 설정돼 있어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농지연금 가입조건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민 박모(75)씨는 “농지만 있으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 가입하고 싶었는데 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안돼 포기했다”며 “농자재나 비료를 사다보면 조금씩 대출이 생기게 마련인데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원경기자 jwk911@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