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티베트인 분신 방조 살인죄 적용"

쓰촨성 공안 '분신 사주' 2명 체포

2012-12-10     연합뉴스

티베트인들의 저항성 분신이 끊이지 않자 중국 정부가 분신을 돕거나 부추기는 사람에게도 살인죄를 적용,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9일 간쑤성 간난(甘南)티베트족자치주 공산당위원회 기관지 간난일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최근 '티베트 지역 분신 사건의 사법처리 지침'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 지침은 "최근 티베트인 분신은 나라 안팎의 적대 세력이 서로 연계해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이라며 "국가 분열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는 악성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지침은 이어 분신자들이 나라의 분열을 목적으로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에 위해를 주고 있으므로 분신 자체가 범죄 활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돕거나 부추기는 행위도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박탈하는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지침을 새로 마련한 것은 1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다시 고조되는 티베트인들의 분신 사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쓰촨성 공안은 분신 사주 혐의로 뤄랑궁치우(羅讓貢求) 등 2명을 지난 8월 체포했다고 밝혔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달라이 라마 측의 지시를 받아 2009년 이후 아바(阿패<土+覇>)현을 중심으로 티베트인 8명이 분신하도록 부추겨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고 덧붙였다. 

아바현은 티베트인들이 가장 많이 분신한 지역 가운데 하나다.

중국 공안이 분신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인물을 체포한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향후 이들에게 고의 살인죄를 적용해 극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티베트 망명정부와 해외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이후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자치구와 인근 티베트인 거주 지역에서 90여명이 분신을 기도해 상당수가 숨졌다.

특히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교체된 18차 당 대회가 열린 11월 이후 30명에 가까운 티베트인들이 분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분신을 막으려고 공안을 대거 파견해 주요 사찰과 거리 등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분신자 가족에게 최저 생계비 등 지원을 거두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