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성행위업소 '립카페' 적발

2012-12-12     이은수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신·변종 성행위업소인 일명 ‘립카페’(lip-cafe)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7명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립카페는 20분 이내 짧은 시간에 종업원이 구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신·변종업소로, 올해 초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직장인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적발된 립카페의 경우 외부에는 G카페라고 표시해 놓고, 벨을 누르면 안에서만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내부에는 여종업원 대기실이 있고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밀실 4개가 설치돼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여종업원들이 불특정 남성고객을 대상으로 20분 정도 유사 성행위를 해주고 4만 원가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창원중부경찰서는 올해 신·변종업소인 성인휴게텔, 대딸방, 안마시술소 등 35건을 단속해 5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